개인회생 개시결정 뒤 법원이 문서를 보내는 대상과 예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뒤 법원이 보내는 문서와 수신 대상, 송달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공고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해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은 채무자와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개시결정문,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을 보내요.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그 채무자에게 빚을 진 사람도 발송 대상이에요.
누가 문서를 받나요?
대상은 채무자,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을 보유하거나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문서에는 세 가지가 포함돼요.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됐다는 결정문뿐 아니라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도 함께 발송돼요.
따라서 채무자 본인이나 채권자만 받는다고 한정하기 어려워요.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한 사람과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도 법원이 정한 송달 대상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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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로 송달을 대신할 수 있는 때
법원은 송달해야 할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도산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공고로 송달을 갈음할 수 있어요. 즉, 모든 경우에 공고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안내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방법이에요.
문서를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와 공고로 대체할 수 있는 조건은 구분해서 살펴보면 좋아요. 대상자라 하더라도 송달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절차 지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공고가 사용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와 채권자만 문서를 받나요?
아니에요. 채무자와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외에도,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그 채무자에게 빚을 진 사람에게 문서를 발송해요.
송달 장소를 알기 어려우면 문서를 보내지 않나요?
송달 장소를 알기 어렵다면 법원은 공고로 송달을 대신할 수 있어요. 도산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공고로 갈음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