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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지나도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 제기와 재판의 변화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범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소 제기가 제한돼요. 재판과 법정형별 기간을 확인하고, 안내 자료의 기준일도 살펴봐요.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범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범죄를 법원에 넘겨 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형도 확정될 수 없어요.

다만 시효가 지났다는 설명만으로 범죄가 없었던 일로 바뀐다고 이해하면 안 돼요.

처음 확인할 것은 공소 제기 가능 여부예요

공소시효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과 관련된 제도예요.

안내 자료는 기간이 지난 뒤에는 공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고,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수사와 판단도 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시효 완성의 효과는 범죄 자체의 소멸이 아니라 형사절차에서 공소 제기가 막히는 데 있어요.

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달라져요

자료에는 범죄에 적용되는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가 1년부터 25년까지 제시돼 있어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0년이에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는 7년이고,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나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면 5년이에요.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구류·과료·몰수에 해당하면 1년으로 안내돼요.

관련 사이트: 인천변호사

이 기간표는 자료가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됐다고 밝히고 있어요.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법정형이 적용되는지, 시효가 완성됐는지는 이 안내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자료 자체도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나 신고·불복의 증거자료는 아니라고 안내해요.

자주 묻는 질문

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나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자료는 범죄가 없어지는 것이라기보다 범죄 여부에 대한 수사와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재판에서 형이 확정될 수 있나요?

자료에 따르면 시효가 지난 뒤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형이 확정될 수 없어요. 기간표를 참고할 때는 안내 자료의 기준일도 함께 확인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