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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의견서 제출과 공판 준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 의견서를 언제까지 내고, 공판과 판결은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 살펴봐요. 판결에 불복할 때의 기본 기한도 함께 정리해요.

공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와 공판준비에 관한 의견 등을 적어 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법원은 공소가 제기되면 부본을 보내며, 원칙적으로 첫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해야 해요.

먼저 확인할 날짜와 의견서 내용

의견서 기한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의견서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적어요.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따라서 부본을 받으면 송달일을 확인하고, 7일 이내 제출할 의견서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살펴보는 것이 첫 단계예요. 이 기한과 첫 공판기일 전 송달 시점은 서로 다른 기준이에요.

하나는 부본을 받은 뒤 의견서를 내는 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이 부본을 보내야 하는 시점이에요.

관련 사이트: 형사전문변호사

의견서 제출 뒤 재판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재판장은 공판준비절차가 마무리된 뒤 공판기일을 지정해요. 지정된 날에는 공판정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판결은 변론을 마친 날 선고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별도의 선고기일을 정해 선고할 수 있어요.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나 상고를 고려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해요.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하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해요.

자주 묻는 질문

의견서는 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적을 수 있어요.

판결에 불복하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하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해요.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때는 선고일을 기준으로 7일 안에 항소 또는 상고를 해야 해요.

먼저 할 일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의견서 제출 기한 안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과 공판준비 관련 내용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