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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받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먼저 무엇을 거쳐야 하나요?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 재결을 받아야 해요. 처분 유형과 소송 전 절차는 구분해서 확인해요.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법원에서 다투려면 먼저 행정심판 절차를 밟고 재결을 받아야 해요.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재결을 거치지 않은 채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처음에는 받은 처분이 면허취소인지 면허정지인지 확인하되, 그 구분만으로 소송 절차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료에는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음주운전이 면허취소 처분 유형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가 면허정지 처분 유형으로 제시돼요.

이 수치는 처분 유형을 설명하는 기준이고, 행정소송에 앞서 재결을 거쳐야 한다는 요건과는 다른 내용이에요.

따라서 처분 통지서에서 취소·정지 여부와 처분 내용을 살핀 뒤,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 재결이 필요한 단계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돼요. 재결을 거친다는 절차 요건 자체가 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두 문제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관련 사이트: 인천음주운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면허정지 처분도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하나요?

네. 자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뿐 아니라 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도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을 확인하면 소송 전에 필요한 절차도 알 수 있나요?

농도 구간은 자료에서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처분 유형을 나누어 설명하는 기준이에요. 소송 전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취소·정지 처분 모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