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에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단계별로 살펴볼 기준
재산명시는 재산목록 제출을 구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검토할 수 있어요. 각 신청서에 적을 내용도 살펴봐요.
재산분할 사건에서 먼저 살펴볼 단계는 재산목록 제출을 구하는 재산명시예요.
가정법원이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명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어요.
목록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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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은 필요성과 서면 기재가 중요해요
당사자가 재산명시를 신청할 때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을 내야 해요. 법원은 그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보내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줘요.
신청서를 냈다고 곧바로 재산목록 제출 명령이나 재산조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명령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어요.
목록만으로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재산조회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와 구분되는 절차예요. 재산명시 절차에서 제출된 목록만으로 재산분할청구사건을 해결하기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해야 조회할 수 있어요.
이때 법원은 직권으로 진행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받을 수 있어요.
재산조회를 신청하려면 서면에 조회 대상 당사자,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재산의 종류,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고 사유를 소명해야 해요.
과거 재산보유내역을 조회해 달라고 할 때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도 밝혀야 해요.
그러므로 신청을 준비할 때는 원하는 조회 내용과 그 사유가 서면에 드러나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 신청을 한꺼번에 할 수 있나요?
두 절차의 요건은 달라요. 재산조회는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가능하므로, 목록 제출 단계와 그 결과를 먼저 살펴야 해요.
재산명시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당사자의 신청서에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야 해요.
법원은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해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줘요.
우선 신청하려는 내용과 사유가 서면에 구체적으로 담겼는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