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담보종목에 따라 보상과 면책이 달라집니다
자기신체사고·무보험자동차 상해·자기차량손해는 보상 대상과 조건이 서로 달라요. 사고 유형과 가입 담보를 확인하고, 표준약관의 지급 사유와 면책 조항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보상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요.
가입한 담보종목마다 보상하는 손해와 지급 조건이 다르고, 표준약관에는 각 담보의 면책사유도 정해져 있어요.
먼저 사고로 생긴 손해가 어떤 담보에 해당하는지 살핀 뒤, 그 담보의 지급 사유와 면책 조항을 확인해야 해요.
담보별로 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예요. 따라서 사람의 사망·부상과 관련된 손해를 다루지만, 구체적인 지급 여부는 약관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살펴야 해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 이때는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자가 있어야 하며, 보상은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뤄져요.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자동차에 직접 생긴 손해를 보상해요.
다만 보상 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이에요.
다른 사람의 부상이나 손해를 다루는 담보와 달리, 피보험자동차 자체에 직접 생긴 손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면책은 담보종목별 조항에서 확인해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대인배상 I·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처럼 담보종목별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를 정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한 담보의 면책 내용을 다른 담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사고와 관련된 담보의 조항을 확인해야 해요.
표준약관 안내에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과 관련된 사고부담금도 언급돼요. 다만 이 안내만으로 특정 사고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면책되는지 또는 사고부담금이 얼마인지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실제 조건은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해당 담보 조항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해요.
사고 후 확인할 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 담보를 먼저 찾고, 그다음 각 담보의 지급 사유와 면책 조항을 나란히 살펴보면 돼요. 자기차량손해라면 자동차에 직접 생긴 손해인지와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라면 배상의무자와 약관상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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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사고가 나면 자기신체사고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 중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의 손해를 대상으로 해요. 다만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을 단정할 수는 없으니, 가입 여부와 해당 담보의 약관상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자기차량손해는 차량 수리 손해를 모두 보상하나요?
자기차량손해는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 생긴 손해를 대상으로 하고, 보험증권에 적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해요. 구체적인 손해가 지급 대상인지와 적용 조건은 가입한 담보의 약관을 확인해야 해요.
먼저 확인할 것
보험증권에서 가입 담보를 확인한 뒤, 해당 담보의 지급 사유와 면책 조항을 함께 살펴보세요. 이렇게 해야 담보마다 다른 보상 범위와 조건을 구분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