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로 잘못 신고된 자녀, 친모 등록에서 따져볼 두 관계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자녀의 부모로 출생신고된 사례에서는 친생자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와 입양 의사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를 따지는 문제가 나뉘어요.
등록부에 어머니로 올라 있는 사람이 아이를 낳은 친모가 아니라면, 상담 사례에서는 그 사람과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신고한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려는 의사로 출생신고를 했다면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도 따로 살펴야 해요.
먼저 구분할 두 관계
친생자관계는 아이를 낳은 친모와 등록부상 부모로 신고된 사람 사이에 혈연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묻는 문제예요. 사례에서는 신고한 아내가 친모가 아니라면 그 사람과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소송을 통해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하지만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만으로 신고의 성격까지 모두 정리되는 것은 아니에요.
출생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아이를 입양하려는 뜻이 있었는지,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별도의 쟁점이에요. 그러니 친모인지 여부와 입양 의사를 같은 질문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처음 확인할 사항
먼저 등록부상 어머니가 실제 친모인지 확인하고, 출생신고가 이뤄진 경위와 당시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나눠 살펴보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한 확인 가능성을 설명하면서도, 입양 의사가 있었다면 양친자관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덧붙여요.
관련 사이트: 양육권소송
이 상담 사례는 특정 가족관계와 신고 경위를 전제로 한 설명이에요.
따라서 입양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하거나, 친모가 아니라는 점만으로 등록 정정 문제 전체가 끝난다고 보면 안 돼요.
실제 사안에서는 신고 당시의 의사와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등록부상 어머니가 친모가 아니라면 어떤 점을 확인할 수 있나요?
사례에 따르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그 사람과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입양하려는 뜻으로 출생신고를 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그 경우에는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문제와 별도로, 해당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를 살펴야 해요. 먼저 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