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가 행정 원칙과 국민 권익 보호를 잇는 방식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목적을 민주성·적법성, 적정성·효율성, 국민 권익 보호와 연결해 설명해요.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을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데 둬요. 처음 행정기관의 처리나 결정을 살펴본다면, 이 조항은 행정 전반이 지향하는 기준과 그 목적을 함께 제시한다고 이해하면 돼요.
제1조에 담긴 연결 고리
조문의 흐름은 먼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고, 이를 통해 행정 운영의 성격과 수준을 다룬 뒤, 국민 권익 보호라는 목적에 이르는 구조예요.
민주성과 적법성은 확보할 방향으로, 적정성과 효율성은 향상할 방향으로 나란히 놓여 있어요.
어느 한 가치만 따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 목표들을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적 안에 묶고 있어요.
따라서 이 조항을 볼 때는 행정의 운영 방향과 국민 권익 보호가 별개의 주제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제1조의 목적 문구만으로 특정 행정기관의 결정이 적법한지, 개별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지를 정할 수는 없어요.
실제 사안의 결론을 묻는 것과 법이 제시하는 일반적인 목적을 확인하는 일은 구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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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읽을 때 확인할 점
조문을 읽을 때는 ‘무엇을 규정하는 법인지’, ‘행정에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지’, ‘그 방향을 어떤 목적으로 연결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보면 돼요.
제1조에서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 네 가지 운영 방향,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이 각각 확인돼요.
이 순서로 읽으면 원칙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법의 목적과 연결되는 방식도 파악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는 어떤 내용을 목적으로 삼나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제1조만 보고 개별 행정 결정의 결론을 알 수 있나요?
아니요.
개별 사안을 판단하기 전에, 제1조가 정한 행정의 기본 원칙과 그 규정이 추구하는 목적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이 문구만으로 특정 결정의 적법성이나 개별 사건의 결론을 판단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먼저 제1조에서 법의 목적과 행정 운영 방향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