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적힌 중앙·지역 센터의 설치 주체와 법정 업무를 설명한다. 삭제 지원의 공통점과 신고·상담 등 센터별 업무를 구분한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된 삭제 지원, 신고·상담 및 그 밖의 업무를 구분해 정하고 있어요.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서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어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지만, 설치 주체와 신고·상담을 포함한 업무 범위는 같지 않아요.
먼저 살펴볼 설치 주체
중앙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안에 설치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요.
따라서 법 조문은 중앙센터 설치를 국가의 책무로 적고, 지역센터는 설치할 수 있는 주체와 지역을 정하고 있어요.
관련 사이트: 수원성범죄변호사
공통 업무와 센터별 차이
삭제 지원은 두 센터의 공통 업무예요.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상담을 하며, 삭제 지원 외에도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를 맡아요.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법에 열거돼 있어요.
지역센터는 피해 신고를 받은 뒤 상담을 제공하고, 사후관리까지 담당해요.
여기에 삭제 지원과 삭제 지원·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가 더해져요.
조문은 중앙센터의 상담을 ‘긴급상담’, 지역센터의 상담을 ‘상담 및 사후관리’로 각각 적고 있어요.
두 곳의 업무를 모두 삭제 지원으로만 이해하기보다, 신고 뒤 상담과 사후관리 같은 항목이 어느 센터의 법정 업무에 포함되는지 구분해 읽으면 돼요.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은 시·도지사가 법에 정해진 공공기관이나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어요. 다만 위탁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맡나요?
네. 법 제7조의4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담당한다고 정해요.
신고 접수와 상담 업무도 두 센터에 똑같이 규정돼 있나요?
아니요.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상담 및 사후관리가 업무로 적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