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때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과거분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2023년 로시컴 법률정보의 상담 답변은 과거에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한 합의만으로 장래 양육비 변경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니며,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과거분은 합의 내용과 청구하지 않은 기간, 상대방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 전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장래 양육비와 과거 양육비는 따로 살펴야 해요
상담 답변에 따르면 청구하는 부모에게 소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양육비 부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양쪽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해 분담분을 산정한다는 설명이에요.
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더라도, 그 합의만으로 장래 양육비 변경청구가 막히지는 않는다고 답변은 안내해요. 반면 과거 양육비는 청구가 가능하더라도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장래분과 같은 결론으로 단정하면 안 돼요.
과거분의 인정 범위에 영향을 주는 사정
해당 답변은 이혼 당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했는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상대방의 경제 사정이 어떤지를 함께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과거분을 청구한다고 해서 전액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상담 사례의 답변은 자녀 생활비와 교육비를 실제로 부담한 내역을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했어요. 이는 그 사례에서 안내한 대응 방법이며, 구체적인 인정 여부를 미리 확정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처음 확인할 자료와 질문
상담을 준비한다면 이혼 당시 합의 내용과 양육비를 요구했는지 확인할 자료, 자녀에게 지출한 생활비·교육비 내역을 먼저 정리해 보세요. 상대방의 소득·재산 사정도 쟁점으로 언급된 만큼, 어떤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지 상담에서 질문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은 2023년 게시된 한 상담 답변의 설명이에요. 실제 청구의 인정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먼저 합의 내용과 지출 기록을 모아 구체적인 상황을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으면 장래분도 청구할 수 없나요?
해당 상담 답변은 그 합의만으로 장래 양육비 변경청구가 막히지는 않는다고 설명해요.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면 전액 받을 수 있나요?
전액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합의 내용, 청구하지 않은 기간, 상대방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답변은 안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