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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분납·연부연납·농지 납부 조건

증여세는 납부세액에 따라 분납할 수 있고, 담보 제공 등 요건을 갖추면 연부연납도 가능해요. 증여받은 농지로 납부하려면 농지 가액과 납부세액 기준을 모두 살펴야 해요.

농지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납부세액에 따라 분납할 수 있고,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면 연부연납도 가능해요. 증여받은 농지로 세금을 내는 방법도 있지만, 농지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절반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해요.

납부세액에 따른 분납

원문은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고 안내해요.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세액 구간에 따라 달라져요.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어요.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2분의 1 이하를 분납할 수 있어요. 따라서 세액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담보를 제공하는 연부연납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할 수 있어요.

이때 각 회분의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해 나누어 내야 해요.

분납과 달리 담보 제공과 회분별 금액 조건이 함께 제시돼 있어요.

관련 사이트: 조세범처벌법

증여받은 농지로 납부하는 조건

농지로 세금을 내는 물납은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증여받은 농지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해야 하고, 납부세액도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해요.

농지를 증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물납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두 기준을 각각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이면 얼마를 분납할 수 있나요?

2천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어요. 원문은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은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라고 설명해요.

증여받은 농지가 있어도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농지로 낼 수 있나요?

원문에 제시된 농지 물납 조건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예요.

따라서 세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실제 납부 방법을 정하기 전에는 본인의 세액과 재산가액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