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은 무엇을 보호하고, 권리는 어떻게 갈라질까?
지식재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대상을 아우르고, 지식재산권은 그 대상에 관해 법령이나 조약 등이 인정하거나 보호하는 권리예요. 대표적인 권리 갈래와 예를 살펴봐요.
지식재산권은 지식·정보·기술만이 아니라 표현이나 표시처럼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의 대상을 두고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권리예요. 권리의 큰 갈래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뉘어요.
먼저 ‘지식재산’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에서 만들어지거나 발견된 것을 가리켜요.
지식·정보·기술 외에도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과 유전자원 등이 포함돼요.
따라서 지식재산을 발명이나 기술에만 한정해서 이해하면 범위를 놓칠 수 있어요.
권리의 갈래와 예를 구분해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은 산업재산권으로 분류해요.
저작권 갈래에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제시돼요. 신지식재산권은 전통적인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면서, 경제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보호 필요성이 부각된 새로운 지식재산권을 뜻해요.
원문은 그 예로 첨단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등을 들어요.
처음 개념을 살필 때는 ‘무엇이 무형의 대상인가’와 ‘그 대상에 관한 권리는 어느 갈래인가’를 나눠 보면 좋아요.
대상의 종류와 권리의 명칭은 서로 다른 층위의 설명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 구분만으로 개별 대상에 어떤 권리가 적용되는지까지 결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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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은 기술이나 발명만 뜻하나요?
아니에요. 기술과 정보뿐 아니라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 품종과 유전자원 등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의 대상도 포함해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은 어떤 예로 구분하나요?
산업재산권의 예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이 제시돼요.
저작권 갈래에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포함돼요.
큰 틀에서는 신지식재산권도 별도의 갈래로 함께 설명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