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은 어떤 경우에 처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나요?
부관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에 따라 붙일 수 있는 기준이 달라져요.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해요.
행정청이 처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는 그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처분에 선택의 여지가 있는지가 기준이에요. 재량이 인정되면 부관을 둘 수 있지만, 재량이 없다면 이를 허용하는 법률 조항이 있어야 해요.
처음 확인할 때는 부관의 이름보다 처분의 재량 여부와 법적 근거를 나누어 살펴보면 돼요.
부관은 행정청의 처분에 덧붙는 조건이나 내용이에요.
「행정기본법」 제17조는 조건·기한·부담·철회권의 유보를 부관의 예로 들어요.
따라서 처분서에 어떤 내용이 붙어 있는지 확인할 때는 이런 형태가 부관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기준은 두 갈래로 정리돼요.
처분의 근거 규정에서 행정청에 재량을 주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재량이 있는 처분이라면 부관을 설정할 수 있어요.
반면 재량이 없는 처분이라면 부관을 허용하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해요.
재량 여부를 아직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관의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먼저 해당 처분의 근거와 재량 유무를 확인하고, 재량이 없다면 관련 법률에 근거가 있는지도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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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경우를 구분하는 설명이에요. 부관의 명칭만으로 처분의 재량 유무나 법률상 근거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처분을 검토할 때는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과 처분서의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부관을 처분 뒤에 새로 정하거나 바꿀 수도 있나요?
법률상 근거가 있거나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처분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기존 내용을 변경할 수 있어요. 사정이 바뀌어 부관을 조정하지 않으면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해당해요.
부관의 내용은 어떤 기준에 맞아야 하나요?
부관은 처분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고,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해요. 처분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