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교섭단위 분리·통합, 일반 기준과 별도 기준을 나눈 수정안
재입법예고안은 교섭단위 분리·통합의 일반 기준과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노동자를 판단할 때 적용할 사항을 나누고, 현장의 구체적 사정을 우선 고려하도록 설명했어요.
재입법예고안에 소개된 수정안은 교섭단위 분리·통합의 일반 판단 기준과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노동자에 관한 판단 기준을 서로 다른 항에 두었어요.
제3항은 일반적으로 적용할 사항을, 제4항은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노동자와 관련한 판단에 적용할 사항을 담았어요. 이는 재입법예고안의 내용이며, 그 자체로 현재 법령의 확정 여부나 개별 사건의 결론을 뜻하지는 않아요.
처음 살펴볼 구분: 누구에 관한 판단인가요?
기준을 읽을 때는 먼저 일반적인 교섭단위 분리·통합 판단인지,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노동자에 관한 판단인지 구분하면 돼요. 수정안은 이 두 범주를 제3항과 제4항으로 나누어 적었어요.
일반 기준을 다룬 제3항에는 업무의 성질과 작업환경, 근로조건, 고용형태,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과 기존 교섭 관행 등과 관련한 사항이 제시됐어요. 반면 제4항은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노동자에 관한 교섭단위 판단에 적용할 내용을 별도로 다뤄요.
항을 나눴다는 점이 핵심이지, 두 항의 내용을 모든 상황에 똑같이 대입하라는 뜻으로 확대해 읽을 근거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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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정을 살피도록 한 이유
자료는 기존 입법예고안의 기준을 두고 서로 다른 우려가 나왔다고 설명해요. 경영계는 원·하청 관계뿐 아니라 기존 원청노동자 사이에서도 분리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노동계는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구조만으로 하청노동자의 구체적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봤어요.
이에 수정안은 일반 기준과 원·하청 관계의 하청노동자 관련 사항을 구분했어요. 제4항에서는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이나 유사성, 다른 노동조합에 의한 이익대표의 적절성, 교섭단위를 유지할 때 노동조합 간 갈등이나 노사관계 왜곡이 생길 가능성 등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어요.
즉, 항의 구분과 함께 현장 상황을 살필 요소도 명시한 구성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제3항과 제4항은 각각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제3항은 교섭단위 분리·통합 판단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사항을 다루고, 제4항은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노동자에 관한 판단에 적용할 사항을 따로 다뤄요.
하청노동자 관련 판단에서 우선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자료는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가 공통되거나 비슷한지, 다른 노동조합이 이익을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지, 교섭단위를 유지할 때 갈등이나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제시해요. 우선 확인할 점은 살펴보는 조항이 제3항인지 제4항인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