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처분을 소송으로 다투려면 행정심판 재결부터 거쳐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먼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해요.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른 처분 유형도 함께 확인해요.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재결을 받아야 해요.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른 필요적 전치주의 때문에 재결 전에 소송부터 제기할 수는 없어요.
먼저 내 처분 유형을 확인해요
자료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 유형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처분 유형으로 설명해요.
이 구분은 행정심판 유형을 설명하면서 제시한 기준이에요. 본인의 처분이 취소인지 정지인지 처분 통지서에서 확인하면, 어떤 처분에 불복하는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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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리하는 권익구제 절차예요.
따라서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절차 순서를 확인해야 해요.
다만 재결이 어떤 결론을 낼지는 이 절차 설명만으로 알 수 없어요.
처음 확인할 내용
처분 통지서에서 취소·정지 여부와 처분 내용을 살펴보세요. 이어 행정심판을 거쳐 재결을 받은 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순서를 기억하면 돼요.
자료는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항목도 안내하지만, 여기서는 행정소송 전에 필요한 절차와 처분 유형만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뒤 제기할 수 있어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취소 처분인가요?
자료가 제시하는 유형은 면허정지 처분이에요. 0.08% 이상은 면허취소 처분 유형으로 설명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