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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에서 행위와 행위자, 피해자는 어떻게 나뉠까

법 제2조는 성폭력을 일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그 행위를 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법률상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해요.

두 사람의 지위는 각각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쪽은 성폭력행위자이고, 그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쪽은 성폭력피해자예요.

상담을 앞두고 용어를 확인한다면, 행위의 범위와 사람을 가리키는 두 정의를 따로 살펴보면 돼요.

먼저 확인할 것은 기준이 되는 조항이에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자체적으로 나열하는 대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연결해 정의해요. 따라서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인지 확인할 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 중요해요.

세 표현은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성폭력’은 행위를,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는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특히 피해자 정의에는 ‘직접 피해를 입은’이라는 기준이 들어 있어요.

이 구분은 법 제2조의 용어 뜻을 설명하는 것이며, 개별 사건에서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까지 판단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구체적인 범죄 해당 여부는 연결된 특례법 조항과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로 살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아청법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이 법에서 성폭력은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하나요?

아니에요.

행위 범위를 파악할 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살펴야 해요.

성폭력방지법은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정의해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법에서 ‘성폭력피해자’라고 따로 정의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사람을 가리키는 ‘성폭력행위자’의 범위는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를 범했는지에 따라 정해져요. 피해자 쪽 정의에는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가 기준으로 담겨 있어요.

법 제2조에서 각각 사람의 지위를 구분하는 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