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 지원을 받는 기준
수사 단계의 영상녹화·보존 대상과 진술조력인 참여 기준을 살펴봐요. 대상 요건,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참여를 원하지 않을 때의 기준을 구분해 확인할 수 있어요.
수사 단계에서 영상녹화·보존 의무가 적용되는 성폭력 피해자는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에요. 이 기준에 해당하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보존해야 해요.
먼저 구분할 두 가지 지원
영상녹화는 진술과 조사 과정을 기록해 보존하는 조치예요. 진술조력인은 조사 중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이어서, 두 지원은 역할이 달라요.
조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돕는 진술조력인을 둘 수 있어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사법절차상 조력이 필요한 19세 미만 피해자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 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조사할 때 이를 검토할 수 있어요.
참여 여부는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정하거나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가 신청할 수 있어요.
진술조력인은 중립성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돕는 사람이에요.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참여시키지 않아요.
따라서 처음 조사에 앞서 영상기록 대상인지와 진술조력인 참여를 원하는지 각각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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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 대상은 모든 성폭력 피해자인가요?
아니에요. 이 자료에서 정한 영상녹화·보존 대상은 19세 미만 피해자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예요.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이 신청해야만 참여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변호사예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참여시킬 수 있어요.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바라지 않는다고 의사를 나타내면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두지 않아요.
조사 전에 담당 수사기관에 해당 기준과 진술조력인 참여 의사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