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부정행위 외에 상대방의 혼인 인식도 입증해야 할까?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상대방이 혼인관계를 알고도 그 관계를 이어갔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해요.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만 확인하는 것으로 쟁점이 끝나지 않아요.
원문은 상대방이 혼인관계를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처음 검토할 때는 부정행위의 존재와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그 뒤에도 관계가 이어졌는지를 나누어 살펴보는 게 핵심이에요.
확인할 내용을 두 갈래로 나누기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요. 둘째는 상대방이 혼인관계를 알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갔는지예요.
이 두 질문은 서로 관련되지만 같은 사실을 묻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부정행위 정황만으로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그 사실을 안 뒤에도 관계를 지속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각 쟁점이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구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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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사유와 구별하기
원문은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언급해요. 이어 상간소송에 관해서는 혼인관계를 알면서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두 내용은 다루는 쟁점이 다르므로, 이혼 사유에 관한 설명만으로 상간소송의 입증 내용을 대신해서는 안 돼요.
이 설명은 입증할 사항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개별 사건에서 책임이 인정되는지까지 결정해 주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자신의 상황을 두 질문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의 사정에 따라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도 확인된 건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부정행위의 존재와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은 구별되는 쟁점이고, 원문은 혼인관계를 알면서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만 확인하면 되나요?
원문은 상대방이 혼인관계를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해요. 따라서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와 그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이어갔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해요.